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
2.법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3.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 해당 여부
4.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5.그 밖에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