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3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제39조 ·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제40조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제41조 · 퇴직급여청구제42조 ·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43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제45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46조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제47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48조 ·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