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9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퇴직급여상속인이사람이받으려권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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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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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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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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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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