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 (반납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의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5.7.7>
1.퇴직일시금의 반납금: 각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2.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반납금: 각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③법 제2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7>
④제21조제1항의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