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법 제8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 및 이입충당(移入充當)
2.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그 밖에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
제15조(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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