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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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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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통일부 -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련)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희생자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법률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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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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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2조 ·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제4조 ·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제5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제6조 ·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제7조 · 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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