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0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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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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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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