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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0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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