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대상자 판단시고려사항 부모 1.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이미성년이었던기간(생후부 터19세가되기전까지의기간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동안주민등록표상주소를같이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주소 가달랐던경우에는사실상주거와생계를같이하였던것으로 인정되는기간 2.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이미성년이었던기간동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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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