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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 ·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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