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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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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