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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 대여학자금부담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7>
1.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두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ㆍ금액ㆍ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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