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대여학자금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대여학자금부담금금액자녀대여지방자치단체대여학자금공무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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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⑤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⑥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7>
1.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두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⑦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ㆍ금액ㆍ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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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甲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甲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퇴직수당을 미상환 원리금에서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중 甲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여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72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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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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