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7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운영위원회임기직위기간인사혁신처장품위손상이나상임이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76조제1호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제76조제2호부터 제5호(이 항 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까지의 위원: 2년.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제76조제5호의 위원 중 공단의 상임이사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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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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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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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