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7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76조제1호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제76조제2호부터 제5호(이 항 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까지의 위원: 2년.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제76조제5호의 위원 중 공단의 상임이사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②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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