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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 ·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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