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계획
2.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3.그 밖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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