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퇴직급여청구)
①법 제43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7>
1.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③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