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시행계획집행계획공무원후생복지인사혁신처장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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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
3.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5.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6.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
7.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8.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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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재임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맡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재임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맡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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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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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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