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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 ·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
3.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5.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6.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
7.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8.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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