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2조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으로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②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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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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