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2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매 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1.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해당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그 밖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수입 및 지출계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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