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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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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