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공단은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법 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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