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7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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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추진
2.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2.30>
1.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공공행정, 사회복지, 경제, 고용, 안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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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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