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7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퇴직공무원사회기여인사혁신처장이활성화공무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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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추진
2.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2.30>
1.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공공행정, 사회복지, 경제, 고용, 안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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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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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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