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유족의 인정기준 등공무원 재해보상법장애인복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요양기관정도상태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1.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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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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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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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