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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3조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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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공무원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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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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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예규
↳ 예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cites
공무원연금법
§3 1항 2호 각목 정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위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3 1항 7호 정의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의 정의 등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위임
공무원연금법
§57 1항 4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4 요양기관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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