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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2.[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3.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새로이 연봉을 받는 공무원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신설 2025.7.7>
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2.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 등 임용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새로이 연봉을 받는 공무원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승진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말한다)
3.「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68조 및 별표 40 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금액을 말한다)에 66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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