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조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금액공무원직급ㆍ계급이신규채용자근무하였같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5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7.7>

1.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2.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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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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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