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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2.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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