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받은 전년도(前年度) 보수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1천원 미만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2.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3.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③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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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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