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2조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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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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