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1.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나.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또는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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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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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48조 ·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제49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0조 ·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제51조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52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제54조 · 장해등급의 구분 둥제55조 ·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제56조 · 장해등급의 개정 등제57조 · 퇴직수당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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