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7조 · 퇴직수당의 청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7>
1.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