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