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