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 (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자료기준소득월액연금취급기관장소득자료결정즉시공무원연금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1.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년 1월 31일
2.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
3.제5조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4.제5조제4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 등 임용에 관한 자료는 그 승진 등 임용 후 즉시)
②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