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1.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년 1월 31일
2.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
3.제5조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4.제5조제4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 등 임용에 관한 자료는 그 승진 등 임용 후 즉시)
②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