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