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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8조 · 위원회의 운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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