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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18조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30>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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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공무원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예규
↳ 예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위임
공무원연금법
§18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위임
공무원연금법
§25 3항 1호 재직기간의 계산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인용
병역법 시행령
§151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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