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법 제28조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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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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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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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