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법 제28조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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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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