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4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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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제9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제9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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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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