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0조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71조제4항(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등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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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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