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0조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퇴직수당부담금연금부담금등중앙관서공단납부확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71조제4항(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등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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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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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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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