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적립금. 기금전출금.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차입금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공무원연금기금기금운용수익금수입ㆍ지출기금적립금기금전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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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수입
가.기금적립금
나.기금전출금
다.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라.원금상환금
마.차입금
바.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사.그 밖의 수입금
2.지출
가.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단으로의 전출금
나.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그 밖의 지출금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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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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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적립금. 기금전출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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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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