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수입
가.기금적립금
나.기금전출금
다.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라.원금상환금
마.차입금
바.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사.그 밖의 수입금
2.지출
가.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단으로의 전출금
나.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그 밖의 지출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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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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