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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0조 ·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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