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0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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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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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46조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제47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48조 ·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제49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50조 ·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제52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3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제54조 · 장해등급의 구분 둥제55조 ·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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