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5.12.22>
1.임의가입자
2.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8, 2015.12.2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변경된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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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제6조 ·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제7조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제8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제9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0조 ·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제12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제13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13조의2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4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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