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①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2.해당 업종별ㆍ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우
3.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