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17, 2012.6.29>
1.체납처분비
2.환수금과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3.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4.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17, 2014.10.15>
1.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본다)
2.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속인
③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8.17, 2012.6.29>
1.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2.제1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④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17>
⑤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0.8.17,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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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제72조 ·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제72조의2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제72조의3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2조의4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73조의2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조의3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조의4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제73조의5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조의6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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