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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8.17, 2016.11.29>

1.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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