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연체금의 징수 예외고용정책 기본법연체금사업장징수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장가입자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8.17, 2016.11.29>
1.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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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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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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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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