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 (결정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결정의 주문(主文)
4.심사청구의 취지
5.결정의 이유
6.결정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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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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