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결정의 주문(主文)
4.심사청구의 취지
5.결정의 이유
6.결정의 연월일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