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 (결정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결정의 주문(主文)
4.심사청구의 취지
5.결정의 이유
6.결정의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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