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先納)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인이 선납하여야 할 금액을 추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선납을 신청한 사람은 제4호의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선납에 따라 감액(減額)되는 금액(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다. 이하 "기준감액금"이라 한다)
3.기준보험료 금액에서 기준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산선납보험료"라 한다)
4.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1년 이상 선납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선납 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선납 기간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확정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확정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확정감액금"이라 한다)
3.확정보험료의 금액에서 확정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확정선납보험료"라 한다)
4.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해당 월까지의 확정선납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선납 잔액"이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정된 확정선납보험료는 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선납 잔액을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1.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2.신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신청인이 법 제61조 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5.선납 기간의 확정보험료가 모두 납부된 경우
6.선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보다 적게 된 경우
7.신청인이 반환신청을 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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