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5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06-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3조 · 소득의 범위
- 제4조 ·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 제5조 ·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제6조 ·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제7조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제8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제9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제10조 ·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 제11조 ·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 제12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제13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제14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제15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16조 · 간사
- 제17조 · 위원의 수당
- 제18조 · 가입 대상 제외자
- 제19조 · 당연적용사업장
- 제20조 ·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 제21조 ·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 제22조 · 특수 직종 근로자
- 제23조 · 사망의 추정
- 제24조 ·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 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
- 제26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27조 · 이사회의 회의
- 제28조 ·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29조 ·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제30조 ·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제31조 · 복지사업
- 제32조 · 대여사업
- 제33조 · 업무의 위탁
- 제34조 · 규정의 제정 등
- 제35조 ·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 제36조 · 연도별 재평가율 등
- 제37조 ·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 제38조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제39조 ·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 제40조 ·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 제41조 · 환수금의 고지 등
- 제42조 ·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 제43조 · 환수금의 징수 예외
- 제44조 ·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제45조 · 소득이 있는 업무
- 제46조 · 장애등급 등
- 제47조 ·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제48조 ·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 제49조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 제50조 · 반환일시금의 산정
- 제51조 ·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 제52조 ·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 제53조 ·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 제54조 ·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 제55조 · 급여의 제한
- 제56조 · 지급의 일시 중지
- 제57조 · 농어업인의 범위
- 제58조 ·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제59조 ·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 제60조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제61조 ·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 제62조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제63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 제64조 ·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 제65조 ·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제66조 · 매각 대행의 의뢰 등
- 제67조 · 압류 재산의 인도
- 제68조 ·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 제69조 · 압류 해제의 통지
- 제70조 ·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
- 제72조 ·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 제74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
- 제75조 · 기금의 회계처리
- 제7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제77조 ·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제78조 ·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제79조 ·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 제80조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제81조 · 기금운용지침
- 제82조 · 기금 계정의 설치 등
- 제83조 ·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 제84조 · 기금의 월별 운용
- 제85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 제86조 · 기금 운용 결산 등
- 제87조 ·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 제88조 · 심사청구의 방식
- 제89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90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91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92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93조 · 간사
- 제94조 · 수당
- 제95조 · 보정
- 제96조 · 증거 제출
- 제97조 · 감정 의뢰
- 제98조 · 심사청구의 취하
- 제99조 · 결정
- 제100조 · 결정기간
- 제101조 · 결정의 방식
- 제102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제103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 제104조 ·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5조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106조 ·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107조 · 간사
- 제108조 · 수당
- 제109조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10조 ·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 제111조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제112조 · 외국인에 대한 통지
- 제113조
- 제1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의2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23의2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 제24의2조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 제24의3조 ·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 제25의2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제25의3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제25의4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 제25의5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 제25의6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 제32의2조 ·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 제32의3조
- 제38의2조 ·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 제38의3조 ·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42의2조 ·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 제45의2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제46의2조 ·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제49의2조 ·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제56의2조 ·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제56의3조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 제59의2조 · 양수인의 범위
- 제59의3조 · 양수한 재산의 가액
- 제59의4조 ·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제65의2조 ·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제70의2조 ·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 제70의3조 · 납부사실 증명 등
- 제70의4조 ·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 제70의5조 ·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70의6조 · 우편송달
- 제72의2조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72의3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2의4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73의2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제73의3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제73의4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제73의5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제73의6조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제76의2조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 제76의3조 · 추가 출연
- 제77의2조 ·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80의2조 ·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80의3조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80의4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 제102의2조 ·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 제105의2조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9의2조 ·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 제109의3조 · 자료의 요청
- 제11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