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5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12025-06-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3. 제3조 · 소득의 범위
  4. 제4조 ·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5. 제5조 ·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6. 제6조 ·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7. 제7조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8. 제8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9. 제9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10. 제10조 ·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11. 제11조 ·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12. 제12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13. 제13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14. 제14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15. 제15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16. 제16조 · 간사
  17. 제17조 · 위원의 수당
  18. 제18조 · 가입 대상 제외자
  19. 제19조 · 당연적용사업장
  20. 제20조 ·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21. 제21조 ·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22. 제22조 · 특수 직종 근로자
  23. 제23조 · 사망의 추정
  24. 제24조 ·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25. 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
  26. 제26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27. 제27조 · 이사회의 회의
  28. 제28조 ·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29. 제29조 ·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30. 제30조 ·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31. 제31조 · 복지사업
  32. 제32조 · 대여사업
  33. 제33조 · 업무의 위탁
  34. 제34조 · 규정의 제정 등
  35. 제35조 ·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36. 제36조 · 연도별 재평가율 등
  37. 제37조 ·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38. 제38조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39. 제39조 ·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40. 제40조 ·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41. 제41조 · 환수금의 고지 등
  42. 제42조 ·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43. 제43조 · 환수금의 징수 예외
  44. 제44조 ·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45. 제45조 · 소득이 있는 업무
  46. 제46조 · 장애등급 등
  47. 제47조 ·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48. 제48조 ·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49. 제49조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50. 제50조 · 반환일시금의 산정
  51. 제51조 ·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52. 제52조 ·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53. 제53조 ·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54. 제54조 ·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55. 제55조 · 급여의 제한
  56. 제56조 · 지급의 일시 중지
  57. 제57조 · 농어업인의 범위
  58. 제58조 ·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59. 제59조 ·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60. 제60조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61. 제61조 ·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62. 제62조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63. 제63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64. 제64조 ·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65. 제65조 ·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66. 제66조 · 매각 대행의 의뢰 등
  67. 제67조 · 압류 재산의 인도
  68. 제68조 ·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69. 제69조 · 압류 해제의 통지
  70. 제70조 ·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71. 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
  72. 제72조 ·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73. 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74. 제74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
  75. 제75조 · 기금의 회계처리
  76. 제7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77. 제77조 ·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78. 제78조 ·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79. 제79조 ·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80. 제80조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81. 제81조 · 기금운용지침
  82. 제82조 · 기금 계정의 설치 등
  83. 제83조 ·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84. 제84조 · 기금의 월별 운용
  85. 제85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86. 제86조 · 기금 운용 결산 등
  87. 제87조 ·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88. 제88조 · 심사청구의 방식
  89. 제89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
  90. 제90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91. 제91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92. 제92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93. 제93조 · 간사
  94. 제94조 · 수당
  95. 제95조 · 보정
  96. 제96조 · 증거 제출
  97. 제97조 · 감정 의뢰
  98. 제98조 · 심사청구의 취하
  99. 제99조 · 결정
  100. 제100조 · 결정기간
  101. 제101조 · 결정의 방식
  102. 제102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103. 제103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104. 제104조 ·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05. 제105조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06. 제106조 ·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107. 제107조 · 간사
  108. 제108조 · 수당
  109. 제109조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110. 제110조 ·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111. 제111조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12. 제112조 · 외국인에 대한 통지
  113. 제113조
  114. 제1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15. 제13의2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116. 제23의2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117. 제24의2조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118. 제24의3조 ·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119. 제25의2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120. 제25의3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121. 제25의4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122. 제25의5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123. 제25의6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124. 제32의2조 ·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125. 제32의3조
  126. 제38의2조 ·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127. 제38의3조 ·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128. 제42의2조 ·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129. 제45의2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130. 제46의2조 ·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131. 제49의2조 ·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132. 제56의2조 ·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133. 제56의3조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134. 제59의2조 · 양수인의 범위
  135. 제59의3조 · 양수한 재산의 가액
  136. 제59의4조 ·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137. 제65의2조 ·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138. 제70의2조 ·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139. 제70의3조 · 납부사실 증명 등
  140. 제70의4조 ·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141. 제70의5조 ·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142. 제70의6조 · 우편송달
  143. 제72의2조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144. 제72의3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5. 제72의4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46. 제73의2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147. 제73의3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148. 제73의4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149. 제73의5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150. 제73의6조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151. 제76의2조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152. 제76의3조 · 추가 출연
  153. 제77의2조 ·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154. 제80의2조 ·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155. 제80의3조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56. 제80의4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157. 제102의2조 ·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158. 제105의2조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59. 제109의2조 ·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160. 제109의3조 · 자료의 요청
  161. 제11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