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5 공포2026-01-01 시행1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3. 제3조 · 소득의 범위
  4. 제4조 ·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5. 제5조 ·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6. 제6조 ·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7. 제7조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8. 제8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9. 제9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10. 제10조 ·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11. 제11조 ·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12. 제12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13. 제13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14. 제14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15. 제15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16. 제16조 · 간사
  17. 제17조 · 위원의 수당
  18. 제18조 · 가입 대상 제외자
  19. 제19조 · 당연적용사업장
  20. 제20조 ·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21. 제21조 ·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22. 제22조 · 특수 직종 근로자
  23. 제23조 · 사망의 추정
  24. 제24조 ·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25. 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
  26. 제26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27. 제27조 · 이사회의 회의
  28. 제28조 ·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29. 제29조 ·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30. 제30조 ·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31. 제31조 · 복지사업
  32. 제32조 · 대여사업
  33. 제33조 · 업무의 위탁
  34. 제34조 · 규정의 제정 등
  35. 제35조 ·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36. 제36조 · 연도별 재평가율 등
  37. 제37조 ·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38. 제38조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39. 제39조 ·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40. 제40조 ·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41. 제41조 · 환수금의 고지 등
  42. 제42조 ·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43. 제43조 · 환수금의 징수 예외
  44. 제44조 ·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45. 제45조 · 소득이 있는 업무
  46. 제46조 · 장애등급 등
  47. 제47조 ·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48. 제48조 ·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49. 제49조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50. 제50조 · 반환일시금의 산정
  51. 제51조 ·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52. 제52조 ·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53. 제53조 ·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54. 제54조 ·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55. 제55조 · 급여의 제한
  56. 제56조 · 지급의 일시 중지
  57. 제57조 · 농어업인의 범위
  58. 제58조 ·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59. 제59조 ·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60. 제60조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61. 제61조 ·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62. 제62조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63. 제63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64. 제64조 ·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65. 제65조 ·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66. 제66조 · 매각 대행의 의뢰 등
  67. 제67조 · 압류 재산의 인도
  68. 제68조 ·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69. 제69조 · 압류 해제의 통지
  70. 제70조 ·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71. 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
  72. 제72조 ·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73. 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74. 제74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
  75. 제75조 · 기금의 회계처리
  76. 제7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77. 제77조 ·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78. 제78조 ·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79. 제79조 ·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80. 제80조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81. 제81조 · 기금운용지침
  82. 제82조 · 기금 계정의 설치 등
  83. 제83조 ·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84. 제84조 · 기금의 월별 운용
  85. 제85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86. 제86조 · 기금 운용 결산 등
  87. 제87조 ·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88. 제88조 · 심사청구의 방식
  89. 제89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
  90. 제90조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91. 제91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92. 제92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93. 제93조 · 간사
  94. 제94조 · 수당
  95. 제95조 · 보정
  96. 제96조 · 증거 제출
  97. 제97조 · 감정 의뢰
  98. 제98조 · 심사청구의 취하
  99. 제99조 · 결정
  100. 제100조 · 결정기간
  101. 제101조 · 결정의 방식
  102. 제102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103. 제103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104. 제104조 ·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05. 제105조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06. 제106조 ·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107. 제107조 · 간사
  108. 제108조 · 수당
  109. 제109조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110. 제110조 ·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111. 제111조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12. 제112조 · 외국인에 대한 통지
  113. 제113조
  114. 제1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15. 제13조의2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116. 제23조의2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117. 제24조의2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118. 제24조의3 ·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119. 제25조의2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120. 제25조의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121. 제25조의4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122. 제25조의5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123. 제25조의6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124. 제32조의2 ·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125. 제32조의3
  126. 제38조의2 ·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127. 제38조의3 ·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128. 제42조의2 ·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129. 제45조의2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130. 제46조의2 ·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131. 제49조의2 ·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132. 제56조의2 ·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133. 제56조의3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134. 제59조의2 · 양수인의 범위
  135. 제59조의3 · 양수한 재산의 가액
  136. 제59조의4 ·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137. 제65조의2 ·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138. 제70조의2 ·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139. 제70조의3 · 납부사실 증명 등
  140. 제70조의4 ·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141. 제70조의5 ·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142. 제70조의6 · 우편송달
  143. 제72조의2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144. 제72조의3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5. 제72조의4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46. 제73조의2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147. 제73조의3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148. 제73조의4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149. 제73조의5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150. 제73조의6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151. 제76조의2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152. 제76조의3 · 추가 출연
  153. 제77조의2 ·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154. 제80조의2 ·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155. 제80조의3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56. 제80조의4 · 전문위원회의 운영
  157. 제102조의2 ·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158. 제105조의2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59. 제109조의2 ·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160. 제109조의3 · 자료의 요청
  161. 제11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