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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9조 · 결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결정)

공단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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