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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3조 ·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을 일별로 국민연금기금 계정에 내야 한다. <개정 2010.8.17>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전월분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과 미수된 금액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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