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6.30, 2015.12.22, 2020.1.29>
1.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