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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09의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의2조 ·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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