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내용 및 사용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11.2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7조 ·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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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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