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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38의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의3조 ·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3(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청구서(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단은 수급자가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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